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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강화하려면 복수 청구항 전략 유리" 최은선 변리사, 식약처 설명회서 권리범위 확장 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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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i & Partners
작성일
2018-08-16 18:36
조회
4359
의약품 특허 권리를 보호하되 외부의 침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특허청구범위 설정과 작성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무체재산권에 속하는 의약품 특허는 그만큼 스스로의 권리를 문서화시켜 넓히고 외부의 특허회피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 즉 '선 긋기'가 핵심인데, 특허심사관으로부터 100% 인정받기 쉬운 청구범위의 맹점과 방책이 필요하다.




CNP 특허법률 사무소 최은선 대표변리사는 오늘(25일) 오전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리고 있는 식약처 주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의 '의약품과 특허'를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작성방법의 팁을 예로 들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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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연구원이 운지와 황기, 인진을 1대 1대 1 비률로 에탄올 추출물이 지질생성억제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항고지혈증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허출원을 계획했다. 일종의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것이다.


이를 청구항으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특허 자체를 내기 위해서는 "운진, 황기 및 인진을 1대 1대 1의 배합비로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면 특허청구범위를 단박에 인정받을 확률도 높다.


그러나 만약 이 비율을 조금만 달리해서 동일한 약학조성물을 만든다거나 에탄올 대신 메탄올로 추출하는 등 방식을 일부만 바꿔 동일한 약제를 만든다면 A연구원은 특허를 방어할 수 없다.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메우지 못해서 외부의 특허회피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변리사는 '다항제'를 채택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위를 좁히는 청구항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하나의 특허에 수백건의 청구항을 작성하기도 한다. 


최 변리사가 제시한 이 개발약물의 청구항은 총 3개로 ▲청구항 1 : 운진, 황기 및 인진을 0.1~10 : 0.1~10 : 1 배합비로 추출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운진, 황기 및 인진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인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3 : 제1항 또는 제1항에 있어서 운진, 황기 및 인진의 배합비가 1대 1대 1인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종속항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마지막 3항은 최후에 갖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여러 청구항을 특허심사관이 검토해 일부 또는 전체를 수용해 최종 확정짓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경쟁사 또는 경쟁자 측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회피를 못하도록 꼼꼼하게 작성됐을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이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대한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청구항 중에서 중요한 항은 살리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다항제의 장점이다. 


최 변리사는 "청구항을 무조건 많이 써서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특허전략상 여러 개를 쓰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리사가 만든 청구항을 검토할 때 이점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좋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dailypharm.com/News/23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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