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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제 도입…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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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i & Partners
작성일
2018-08-16 18:38
조회
4589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소속 연구자들이 확보한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고문변리사 제도를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이날 ▲이원희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위병갑 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은선 CnP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등 3명의 변리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 고문변리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년간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앞으로 2년간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자들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과 국유특허권의 기술이전·사업화, 소송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고문변리사 위촉을 통해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 성과의 활용·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7_001489987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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