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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가브스메트 특허 ‘전방위 압박’

작성자
Choi & Partners
작성일
2018-08-14 10:51
조회
1095

한미약품이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가브스메트의 특허 회피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7월 31일자로 가브스 및 가브스메트의 특허 3건에 대해 총 4건의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가브스·가브스메트의 특허는 2022년 3월 4일 만료되는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특허(이하 물질특허)와 2026년 9월 25일 만료되는 두 건의 ‘메트포민과 빌다글립틴을 포함하는 제제’(이하 제제특허)가 있다.


한미약품은 이 중 먼저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을, 나중에 만료되는 제제특허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애초 한미약품은 제제특허에 대해 3건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한 건은 8월 1일자로 취하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한미약품이 여러 건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앞서 특허 회피에 성공한 안국약품·안국뉴팜을 따라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은 제제특허 두 건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아울러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연장무효 심판을 진행 중으로, 해당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이전 만료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제네릭 출시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한미약품이 안국약품·안국뉴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들이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전에 모든 특허에 대해 승부를 내야 하고, 결국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점도 주목된다.


먼저 도전한 안국약품·안국뉴팜이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만 청구한 반면 한미약품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청구해, 만약 성공하게 될 경우 안국약품·안국뉴팜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약품이 더 늦게 시작했지만, 실제 제품 출시는 더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향후 심판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약품은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바티스와 공동 판매한 바 있어, 제네릭 조기 출시에 성공할 경우 더욱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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