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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철환 변호사 "단계별 특허관리 중요"

작성자
Choi & Partners
작성일
2018-08-14 10:49
조회
1692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성현 기자 = 삼성·애플의 7년간 이어진 '특허분쟁'은 특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안일했던 태도를 확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허 확보뿐 아니라 특허 침해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의 7년간 특허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다양한 업종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LG전자는 올해만 특허관리금융회사인 와이랜과 유니록으로부터 10건이 넘는 특허 침해소송을 당했을 정도였다. 


이른바 글로벌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해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철환 변호사는 31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단계별로 특허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질수록 특허 관련 소송에 노출되기도 쉽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와 관련해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 기업은 아직 그렇지 않다"면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특허 침해에 걸리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전에 특허를 확보하는 과정에는 로펌 등을 활용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기업은 특허를 확보하고 나면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특허를 등록받은 후에도 언제든 특허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특허소송 이해 관계자들은 '침해냐, 아니냐'를 놓고 사안을 판단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에는 특허무효 소송도 90% 이상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허무효로 인정돼 특허권자가 소송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심사 단계엔 없었던 기존 기술들이 소송 중에 발견되면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에는 CVD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가진 미국 A회사가 중국 B회사를 상대로 미국 특허에 기초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B회사는 A회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중국에 등록한 특허에 대해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무효를 청구,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선고를 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또 "특허기술 등 연구 결과물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나중에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사후적으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 A사는 자체개발한 우레탄 섬유제품에 관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사무소를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출원 과정에서 변리사가 작성한 출원서 초안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특허청구범위가 A사가 실제로 개발해 출시한 제품 기술과 다르게 작성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전 정보보호 체계 확립 등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율촌 또한 지적재산권(IP) 전반은 물론, 직무발명과 저작권, 영업비밀 등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선두 기업의 특허를 살피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연구원 등 인적자원의 관리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되거나 업무상 연구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의 특허 관련 이슈도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경우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개별 판결을 가지고 무역분쟁을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각국 법원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분쟁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철환 변호사는 율촌 지적재산권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련된 법률자문, 심판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03~2006년에는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사건의 재판을 다수 맡은 바 있다.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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