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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톡톡] 글리아타민 특허 소송…대웅바이오, 최종 승소

작성자
Choi & Partners
작성일
2018-08-14 10:51
조회
927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타민’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대웅바이오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웅의 글리아타민은 앞으로도 같은 제품명으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제약사들이 앞으로 제네릭 제품 작명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대웅바이오(대표 양병국)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원심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글리아티린은 원래 대웅이 국내 유통을 맡은 제품으로 대웅과 이탈파마코는 파트너사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웅의 국내 판권 기간이 만료되고 이탈파마코는 새 파트너로 종근당을 선택했다. 


이에 대웅바이오는 제네릭 제품인 ‘글리아타민’을 시장에 출시했다. 하지만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타민이 오리지널 제품인 글리아티린과 상표가 유사해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상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두 제품의 상표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대웅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 최종 판결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장 중요한 부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고도 했다. 


이번 소송은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제품 상당수가 오리지널 제품을 연상시키는 유사한 제품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상표 침해 소송 등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이 제품명을 지을 때 성분명을 사용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많은 국민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27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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